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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81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T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5. 2. 13:40경 용인시 처인구 E 부근 중앙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도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해 도로 좌측으로 교행하다가 도로 폭이 두 대의 차량이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원고 차량 우측 뒤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599,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바짝 붙이지 않고 원고 차량에 근접하여 교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5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기 전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를 통과할 때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