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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나505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거나, 피고가 2016. 11. 10. ㈜I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1,88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