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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2019. 6. 21.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카운티 승합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수표 3장, 50,000원 권 지폐 1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43]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16경 군산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카이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나. 같은 날 00:17경 위 가.

항 기재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다. 같은 날 00:26경 위 가.

항 기재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M SM3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3:00경 군산시 N건물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