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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5. 11:0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병원’ 내에서 과거 교정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이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바지 안에 대변을 보고 그 인분을 손으로 꺼내 담당 의사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묻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장소에서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인분을 묻히고, 인생을 망쳐 놓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대기 중인 여러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