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기·나.허위공문서작성·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09고단3007 가. 사기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서창원
nan
2009. 11. 24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급여대상자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인 ' 세올행정시스템 ’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에 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무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관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 ' 이라는 제목의 전자 문서를 발송하여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정되면, 동사무소 담당자는 관내 수급대상자 명단, 복지급여 수령 계좌 등을 정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제출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관할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는 산하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위 입금파일을 정리하여 국고은행에 송부하며, 국고은행에서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계좌로 복지급여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월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
이러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무자인 동사무소 복지급여 담당자가 위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자인 사무장, 동장이 내용 확인 없이 결재를 하고, 관할구청에서도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 문제삼지 급여대상자 선정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친인척, 지인들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A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3. 31. 경
피고인은 위 일시경 A이 생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A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 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종부하게 하여 A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생계 · 주거급여비 명목으로 2003. 4. 18. 경 1, 197, 000원, 2003. 5 .
3. B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및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
피고인은 2004. 11. 24. 경 대구 동구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이 생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B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 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B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3. C에 대한 생계 · 주거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8. 경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이 생계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마치 C이 정상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C에 대한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 계좌번호
4. D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편취
피고인은 위 일시경 D가 생계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D가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D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사본
1. 수사보고 ( 수급대상자별 사회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 )
1. 수사보고 ( 월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 주거, 교육급여비 입금의뢰서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227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 )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주요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복지급여 수령요건이 되지 않는 친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위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 6년 여간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 1억 6, 000만 원 이상 ),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