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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1.24.선고 2009고단3007 판결

가.사기·나.허위공문서작성·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09고단3007 가. 사기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 공무원

주거 경산시 />/>

등록기준지 />/>

검사

서창원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09. 11.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 />/> 하였다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급여대상자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인 ' 세올행정시스템 ’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에 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무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관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 ' 이라는 제목의 전자 문서를 발송하여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정되면, 동사무소 담당자는 관내 수급대상자 명단, 복지급여 수령 계좌 등을 정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제출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관할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는 산하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위 입금파일을 정리하여 국고은행에 송부하며, 국고은행에서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계좌로 복지급여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월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

이러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무자인 동사무소 복지급여 담당자가 위 결재를 상신하면 결재자인 사무장, 동장이 내용 확인 없이 결재를 하고, 관할구청에서도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 문제삼지 급여대상자 선정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친인척, 지인들을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A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3. 31. 경 /> 피고인의 누나인 A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합산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사회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을 대구 /> 위장 전입시키고 A이 생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거주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 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A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A이 생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A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 여비 입금파일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종부하게 하여 A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생계 · 주거급여비 명목으로 2003. 4. 18. 경 1, 197, 000원, 2003. 5 .

/> 20. 경 929, 000원, 2003. 6. 20. 경 798, 000원, 2003. 7. 18. 경 798, 000원, 2003. 8. 20. 경798, 000원, 2009. 9. 8. 798, 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 318, 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경부터 200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 지인 /> 계좌로 A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합계 62, 590, 8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3. B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편취 및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

피고인은 2004. 11. 24. 경 대구 동구 /> 피고인의 사촌형수로서 사회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B이 생계 ·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거주 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촌동사무소 사무장, 동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행사하고, 대구 동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 ' 이라는 제목의 전자 문서를 발송하여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 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B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이 생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B이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 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B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 제공된 차종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여, 교육급여 합계 46, 945, 5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3. C에 대한 생계 · 주거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3. 8. 경 /> 사회복지급여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C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C에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복지급여 신청을 하게 하고, C에 대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마치 C이 생계 ·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C을 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이 생계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마치 C이 정상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C에 대한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 계좌번호 />/>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경까계 · 주거 급여 합계 38, 424, 4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4. D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편취 /> 피고인은 2004. 6. 경 대구 고교동창의 처로서 사회복지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D가 생계 ·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족사항 , 거주 지역 등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장, 동장의 결재 및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D를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게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D가 생계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자 D가 마치 정상적인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 것처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생계 · 주거급여비 입금파일 ’ 을 작성, 대구 동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구청 주민생활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입금파일을 국고은행인 대구은행에 송부하게 하여 D의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제공된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생계 · 주거급여 합계 14, 099, 7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사본

1. 수사보고 ( 수급대상자별 사회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 )

1. 수사보고 ( 월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 주거, 교육급여비 입금의뢰서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227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 )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주요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복지급여 수령요건이 되지 않는 친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위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 6년 여간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 1억 6, 000만 원 이상 ),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상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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