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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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안동시 J 임야(이하 ‘분할 전 J 임야’라고 하고,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는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32. 6. 20. Q과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38. 5. 13. Q 지분에 관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J 임야 27,588㎡ 분할 전 J 임야의 등기부상 면적은 최초 2정9단6무보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약 29,355㎡이나, 1995. 6. 23. 위 임야의 면적이 27,588㎡로 정정되어 등기가 마쳐졌다. 는 1994. 12. 29. K 임야 13,029㎡, L 임야 1,517㎡, M 임야 8,360㎡ 2008. 9. 30. 면적이 ‘8,814㎡’로 정정되었다. ,
J 임야 4,682㎡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M 임야 8,814㎡(이하 ‘분할 전 M 임야’라고 한다)는 2008. 11. 12. M 임야 7,354㎡(이하 ‘분할 후 M 임야’라고 한다), N 임야 1,119㎡(이하 ‘N 임야’라고 한다)와 O 임야 341㎡(이하 ‘O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1995. 6. 23. J 임야 4,682㎡는 AC(S의 후손)에게, K 임야 13,029㎡는 Y(AD의 손자)에게, L 임야 1,517㎡는 Z(R의 손자)에게, 분할 전 M 임야 8,360㎡는 T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I은 2007. 12. 26. 분할 전 M 임야 중 7,339/8,360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1995. 6. 27. 분할 전 M 임야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보증인 V, W, U로부터 발급받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6. 10. 접수 제19955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고, 2008. 6.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안동지원 2008. 6. 10. 접수 제19956호로 자신의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