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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0:3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메가 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46 블럭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6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는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