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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각 3, 4, 5, 6,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2011. 11. 22.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5만 원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각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은 2017.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데에 따른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