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10.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경 경상남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B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금액 7,177,992,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29.부터 2013. 6. 27.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중 1차분(2010. 12. 29.부터 182일)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600,000,000원, 2차분(1차분 이후 2012. 2. 23.까지)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852,933,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초경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1,883,900,000원을, ‘상하수도 설비공사’ 709,000,000원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 4.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1. 11.경 소외 주식회사 상록건설(이하 ‘상록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2차분 준공일인 2012. 2. 23.을 기준으로 원고가 준공한 1, 2차 준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77,219,500원의 하도급 공사를 상록건설에게 양도대금 2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하도급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공사 준공 이후의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하도급계약 포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4, 5, 48,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발주처에 통보한 내용과는 달리 이면 약정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