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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9 2015고단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9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0:55 경 목포시 양을 로 203 목포시 청 본관 1 층 로비에서 시장과 면담을 원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목포 시청 D과 소속 직원인 E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차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차 뒷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 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768』

3. 2015. 6. 28.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18:1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을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2015. 6. 29. 자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00:4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마트 앞 도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H(22 세 )에게 돈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