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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5가단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반소피고), 선정자 겸 반소피고 C, D에게,

가.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 겸 반소피고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1.부터 2015. 1. 20.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6,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x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도장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여 합계 131,900.000원의 유익비(이하 ‘이 사건 유익비’라 한다)를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위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