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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67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도 보험사업자로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1. 24.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동일방향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역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앞문짝부위로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은 아래 첨부한 그림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1,596,090원(자기부담금 398,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려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너무 작은 회전반경으로 좌회전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회전반경이 작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차량이 거의 직진에 가깝게 너무 큰 회전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차량유도선 부분을 침범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면서 차량유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역시 2차로에서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