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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열병합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NSS300A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