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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2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는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작업지침 및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원고와 피고 또는 제3자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출입 및 인원관리) ④ 피고의 소속인원은 차단기 필수기술 1명, 필수기능 1명 총 2명을 유지하여, 공사 시작시 현장대리인을 넣어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원고의 차단기 수첩에 필수기술 1명, 필수기능 1명 등록)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서면에 의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생략) 5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 ② 전항의 이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가 완료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할 수 있고 “갑”은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④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계약 협상을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수첨유지 또는 공사 이행 불가시 위약금 1억 지급 여타의 사유로 공사 준공을 못하였을 경우 공사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것 ⑤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수첩인원에 대해 1일 필수기능이하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