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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3079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1,725원 및 그 중 25,197,793원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