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3. 9. 22. 벌금 500만 원을, 2005. 10. 7. 벌금 400만 원을, 2008. 7.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술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약 1m 가량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