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2. 02:21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따라 후진하며 선거관리 위원회 쪽으로 도주하던 중 청주 흥 덕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도주로를 차단하며 정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순찰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한 다음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192,2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2: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부터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