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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 소송법 제 309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제 1 심 판결의 범죄 일람표 기재 일자별 횡령 행위와 횡령 금액, 피고인이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횡령의 경위와 동기,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