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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6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사건의 진행경과 ⑴ 원고는 2012. 5. 31. 소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길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수술 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다리에 탄력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양쪽 무릎에 깊은 상처가 발행하여 좌측 무릎관절 연골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재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3가소14187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⑵ 피고는 선행사건 1심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속의 의사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방사선 촬영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외측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고, 이는 만성으로 진행된 퇴행성 슬관절염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탄력스타킹 착용과 죄측 무릎관절 연골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⑶ 원고는 선행사건의 1심법원에서 2013. 10. 2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법원에서도 2014. 6.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고소 등 ⑴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8. 24.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부터 2015. 10. 20. 피고가 허위감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하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⑵ 원고는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89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