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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3.24 2014나11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2007. 10. 12. D 버스(차명은 ‘유니버스’이고, 최초등록일은 2007. 10. 12.이다. 이하 ‘D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앞으로 위 버스 할부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가액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②2008. 3. 19. E 버스(차명은 유니버스이고, 최초등록일은 2008. 3. 19.이다. 이하 ‘E 버스’라 하고, D 버스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현대커머셜 앞으로 위 버스 할부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가액 1억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9. 6. 15. B에게 E 버스를, 2009. 11. 6. F에게 D 버스를 각 매도하고[그 각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B의 경우 4,500만 원, F의 경우 4,000만 원), 나머지는 B, F가 이 사건 각 버스에 설정된 해당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인수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B,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후 D 버스에 관하여 C이 원고의 승낙 하에 F로부터 위 매매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승계하였다.

제1조(권리) 이 사건 각 버스가 2009. 6. 15.(B의 경우이고, F의 경우는2009. 11. 6.이다)‘을’(B 또는 F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량임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운영비)‘을’은‘갑’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에 대해서는 매출의 10%를 갑에게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8조(을의 권리)‘갑’은‘을’의 동의 없이 회사담보나 매각,‘갑’의 경영부실로 인하여‘을’에게 금전적인 금전적인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