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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9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은 미수에 그친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매의 알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및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