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11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가.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7이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018. 4. 4. 현재 4,970,361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액은 4,970,36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70,3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