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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나115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B K5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4. 30. 10: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남장안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 대기 차선인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6. 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50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을 1(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을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종합하면, 좌회전 대기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듯 피고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차량 운전자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과속 등으로 즉시 제동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적어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