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9:1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여 1번 카운터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왜 기다려야 되냐, 씨발거" 등 욕설을 하며 주류 등을 담을 봉투를 요구한 후, 봉투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 무슨 봉투가 850원이나 하노, 씨발 남은 거 다 니 다 쳐먹어라”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던지고, “야 니가 소주 2병 가지고 와, 씨발"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