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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72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경 C 내의 전 남 담양군 D 지상에 표고 버섯 재배 및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140㎡ 면 적의 비닐하우스 1동과 18㎡ 면 적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함으로써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가설 건축물 사진, 가설 건축물 위치도, 가설 건축물 평면도, 토지이용 계획서( 국립공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