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72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경 C 내의 전 남 담양군 D 지상에 표고 버섯 재배 및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140㎡ 면 적의 비닐하우스 1동과 18㎡ 면 적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함으로써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가설 건축물 사진, 가설 건축물 위치도, 가설 건축물 평면도, 토지이용 계획서( 국립공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