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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4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356.8㎡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부동산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년 2월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및 거절 피고는 2016. 1. 1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1. 15. 피고에게 차임 월 1,59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원고들은 2016년 3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피고로부터의 차임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6. 2. 1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2017. 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거나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