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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3 2018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4:3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죽 곡 리에 있는 뇌 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