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0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경부터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5. 4. 7. 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 소아과의원에 취업하였으므로 그 취업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5.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15. 4. 23.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131일 분의 실업 급여 5,263,03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서면 조사서 (E),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