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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26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답 3,200㎡, D 답1,107㎡, E 답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결의나 위임이 없음에도 2006. 3.경 한국농촌공사와 10년간의 장기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12,46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가소50247, 이하 위 소를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전소 계속 중에 원고는 ‘피고가 2010. 3. 22. 한국농촌공사에 남은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위 계약해지일인 2010. 3. 22.까지는 피고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수령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4년간의 임대료 4,984,000원을, 위 계약해지일 이후 2014년까지는 피고가 원고 종중의 사용 허가없이 무단 경작하여 수익한 4년간의 차임 상당 금액 4,984,000원을 각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의 합계 9,9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105 ~ 106쪽). 다.

이 사건 전소에 대한 변론은 2016. 2. 12.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2.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16.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5.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5. 1.부터 2014. 12. 31.까지 8년 8개월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10,764,97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