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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9 2017누14289

학교폭력재심결정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6학년도에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2학년 7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6. 회의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서면사과 및 강제전학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 D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기간을 참가인 10시간, 보호자 5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학교장은 2016. 12. 29.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서면사과 및 강제전학처분을 하고(이하 강제전학처분 부분에 한하여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자치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의 내용은 별지

1.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 기재와 같다. 라.

참가인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피고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징계조정위원회는 2017. 2. 1. 종전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전학 조치는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2017. 2. 20. 회의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학교장은 2017. 2. 21.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