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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05556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1,2,3,4,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