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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732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이유

... 가.

C은 ‘D’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작업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물상보증인이며,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07. 7.경 ‘주식회사 파인뷰’로부터 필름 LCD 장비 ROLL PRESS 1식의 제작을 의뢰받았고, 당시 피고로부터 제작비용을 지원받고 위 장비가 납품되면 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7. 24.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다. C이 주식회사 파인뷰로부터 위 장비의 납품계약을 해제당하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자, C은 2007. 12.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가. 장비명 : ROLL PRESS(1800*2500) 1식, ROADER 1식(TV용 필름 타발 : 즉 TV에 장착하는 LCD 장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

나. 제작 지원 : 피고는 기계제작 완성 시까지 모든 부품 결제의 책임을 다한다.

다. 제작 비용 : 전기제작비용(프로그램비용포함)과 장비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결제를 다한다.

제2조(대금결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C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각 장비를 2008. 3. 31.까지 C이 판매하여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2008. 3. 31.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 각 장비의 모든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한다.

다. 단, 이 사건 각 장비를 다른 회사에 인도 시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C이 2008. 3. 31.까지 이 사건 각 장비를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C은 2008. 10. 10.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액을 70,803,900원으로 하는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 2008. 10. 10. 작성 2008년 제686호 기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 11. 25.에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