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9 2012가단76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47,067원 및 위 돈 중 41,418,215원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47,067원 및 위 돈 중 41,418,215원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