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178 | 상증 | 2010-11-11
조심2010부2178 (2010.11.11)
상속
기각
공동소유자 4인이 각각 소유권 양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김○○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문중이 아닌 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문중재산이 아닌 김○○ 개인 소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김○○(피상속인)이 2008.7.3.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외 4인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2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김○○(청구인의 남동생)이 2006.3.8. 증여받은 ○○광역시 북구 ○○동 산 98-1 등 임야 3필지 토지 1,919.45㎡(평가금액 197,210,7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포함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액 956,584,390원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2010.6.24. 청구인에게 2008.7.3. 상속분 상속세 89,73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장자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선대묘 6기가 있는 문중토지로서 장자인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관리하다가 장자인 김○○에게 증여하였는 바, 형식상 쟁점토지 소유자가 김○○일뿐, 실질적으로는 문중에서 금양임야로 관리하고 있음이 묘지사진, 등기부등본, 종중회의록, 인우증명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로 보아야 하고, 종중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인 2006.3.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에게 증여하였고, 김○○은 2006.4.30.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전증여재산(토지 5필지와 주택) 전부를 기준시가로 평가(평가가액 480,798,245원)하여 증여세 72,143,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김○○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취득한 김○○ 개인재산이라 할 것이다.
피상속인 등 4인은 쟁점토지 중 지번 98-6 임야 199㎡를 각 1/4지분(49.7㎡)으로 공동소유하였고, 김○○은 2006.3.8. 피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해 3월 30일 국도 31호선의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협의매도 하였는 바, 위 토지 공동소유자별로 협의매도일이 다르고, 보상비를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공동소유자 4인이 각각 소유권 양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김○○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문중이 아닌 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문중재산이 아닌 김○○ 개인 소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으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김○○이 형식상 소유자이고,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이 490,133,000원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인 김○○(청구인의 남동생)이 2006.3.8. 증여받은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액 956.584,3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9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산 98-1 임야 1,564㎡, 산 98-4 임야 5,915㎡, 산 98-6 임야 199㎡는 1976.1.14. 4인(피상속인, 김○○, 김○○, 김○○, 각 1/4지분)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김○○ 지분을 제외하고 다시 증여되었고(1997.11.28. 김○○→김○○, 2006.3.8. 피상속인→김○○, 2006.6.29. 2007.8.21. 김○○→김○○), 이 중 산 98-6(199㎡)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06.3.30.~2006.5.15.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에게 협의매도 되었다(협의매도일:김○○지분 2006.3.30. 김○○ 지분 2006.4.6. 김○○·김○○ 지분 2006.5.15.).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중(경주김씨) 문계장(종원과 수입·지출금액에 관한 서류)과 분묘 이장사진 및 인우증명서를 제시하나, 쟁점토지를 종중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와 도로용지로 수용된 산 98-1에 대한 보상금이 종중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국심 2000구514, 2000.9.22. 참조), 2008.7.3.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06.3.8.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