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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3,04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한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