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552 | 부가 | 2010-10-11
[청구번호]조심 2009중3552 (2010. 10. 1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과정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인계좌에 입금자가 기재 안 된 금액은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일부 입금액은 대여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조심2017서0710
OOO세무서장이 2009.6.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882,560원, 2005년 제2기 36,850,140, 2006년 제1기 23,083,950원, 2006년 제2기 36,586,290원, 2007년 제1기 28,505,480원, 2007년 제2기 39,245,040원, 2008년 제1기 34,636,870원의 부과처분은, ① 강OOO외 18명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② 금전의 대차거래가 사실인 경우 이자율 등 계약의 내용, 회수시기, 회수한 금액, ③ 이자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판매하고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여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에 수입금액 1,394,583,71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6.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8,790,330원(2005년 제1기 9,882,560원, 2005년 제2기 36,850,140, 2006년 제1기 23,083,950원, 2006년 제2기 36,586,290원, 2007년 제1기 28,505,480원, 2007년 제2기 39,245,040원, 2008년 제1기 34,63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처분청은 2008.12.18. ~ 2008.12.26. 7일 간 조사원 5명을 동원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와 컴퓨터 입력 자료 등을 조사하고 매출누락 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일회성 확인업무로 규정된 현지확인의 범위를 넘는 제1차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 제2차 조사기간인 2009.2.2. ~ 2009.2.13.이 끝나기 전에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09.3.6.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제3차 조사는 세무조사 연장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조사이고, 제3차 조사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09.3.5. 처분청이 조사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3.6.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된다.
⑵ 청구인은 개업 전에도 870,000,000원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므로 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수입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통장 간 계좌이체 내지 수중에 보유하던 8,100,000원과 강윤원 외 18명에게 293,000,000원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중 결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에 나머지를 입금시킨 228,346,300원은 수입금액이 아니며, 강윤원 외 18명은 2009.4.9. ~ 2009.9.6. 작성한 차용금변제확인서에서, 2005.5.30. ~ 2008.1.17.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 학자금, 사업자금 등을 차용하고 수차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상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236,446,300원이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처, 매출일자, 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근거과세원칙에 합당함에도 처분청은 아무 증빙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12.18. ~ 2008.12.26. 제1차 조사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탈세제보에 의한 현지확인으로서 조사가 아니며, 같은 규정 제13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장치)에서도 현지확인은 조사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2.2. ~ 2009.2.13. 제2차 조사는 현지확인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적법하게 실시하였으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며, 당초 2009.2.2. ~ 2009.2.13.인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9.3.6.까지로 연장하였으므로 조사권을 남용하여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며, 조사기간 내인 2009.3.5.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조사유형 전환을 일반조사기간이 끝난 후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있는 대일광업주식회사의 직매장에서 수도권 주부들을 견학시킨 후 제품을 현장 판매, 지로판매, 물품구입 청약서에 타인(친인척)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송금받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였고, 매출장부는 2 ~ 3일 간격으로 파기하여 고의로 매출을 숨겼다.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청구인의 춘천 소재 농협계좌에 당일 또는 다음 날 입금되었고, OOO 사무소에서 수금한 금액은 OOO에 입금되었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36,446,300원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23건 21,218,000원이고 모두 입금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320건 207,099,540원은 모두 ATM입금,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입금되어 입금자를 알 수 없으며 입금액도 대부분 몇 십만 원의 소액이다. 청구인이 강OOO 외 18명의 차용금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화확인 결과 확인자들은 청구인의 친구, 운동 동호회원, 직원 등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상환금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현금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직접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입금액이 대여금 회수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를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236,446,300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계좌에 입금된 236,446,300원을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⑵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현지확인출장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자 5명이 2008.12.18. ~ 2008.12.26. OOO의 2005.1.1. ~ 2008.6.30.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세무조사출장증 및 수시선정 조사대상자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2.2. ~ 2009.2.13. OOO의 2005.4.16. ~ 2008.6.30.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하였고, 조사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면, 2009.2.12. 조사기간을 2009.2.2. ~ 2009.3.6.으로 연장하는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09.2.19.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9.2.16. ~ 2009.2.19. 기간에는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유형전환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3.5.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조사기간을 2009.2.2. ~ 2009.3.27.로 연장하고 조사유형을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변경하는 취지의 조사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확인”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탈세제보자료나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제이드유통을 현지확인하였고, 동 현지확인에 의해서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자의 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확인서 징구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현지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유형전환 통지를 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유형전환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OOO의 현장을 견학하게 하고 찜질방 이용 및 춘천옥 제품을 홍보·판매하였으며, 옥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의로 현금 판매분을 누락하고 할부판매시 별도의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인쇄한 무통장입금증을 주는 방법으로 탈세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업 시부터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98,000,000원은 OOO 등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335,000,000원은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OOO
㈏ 청구인은 청구인, 안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36,446,300원을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OOO
1)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236,446,300원 중 8,100,000원은 통장 간의 이체 내지 수중에 있던 금액이고, 나머지 228,346,300원은 강OOO 명의의 12개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통장 사본에는 1999.5.25. ~ 2006.10.15. 합계 569,241,190원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나, 주로 정기예금의 만기 등으로 해당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출된 금액의 용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2) 강OOO 외 18명은 2005.5.30. ~ 2008.1.17. 이사비용, 학자금,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3,000,000원 ~ 59,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다음 달부터 수차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환금액, 이자 지급여부, 상환금 지급횟수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전화 확인 결과에 의하면, 차용인은 청구인의 친구, 운동 동호회원, 직원 등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상환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은 23건 21,218,000원이고, 모두 입금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320건 207,099,540원의 거래내용은 모두 ATM입금,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입금되어 입금자를 알 수 없고 입금액도 대부분 몇 십만 원으로 나타난다.
O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조카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외 3명의 계좌에 입금된 246,446,300원은 입금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강OOO 외 18명이 처분청의 전화 확인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경우 지인 간의 비교적 소액의 대차거래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강윤원 외 18명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처분청은, ① 강OOO 외 18명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② 금전의 대차거래가 사실인 경우 이자율 등 계약의 내용, 회수시기, 회수한 금액, ③ 이자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