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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D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발생하는 고철이 있으므로, 우선 선수금 2억 원을 주면 매월 고철로 월 50%씩 변제하겠다. 또한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2대는 당장 팔아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위 절단기에 질권을 설정하면 안전하니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F’을 운영하는 G과 선급금 2억 8,000만 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과 선급금 3억 원 상당 등 다른 사람들과 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회사 운영비와 임금 지급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위 절단기에 대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절단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