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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4477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33,96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12. 1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원고 A, C, D은 서울 관악구 G 대 432.4㎡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들은 H 대 370.1㎡(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7년 9월

4. 준공예정년월일 : 2019년 3월

5. 계약금액 : 5,419,700,000원 공급가액 : 4,927,000,000원 부가세 : 492,7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특약사항

2. 공사대금 결제는 기성검사 후 감리자 확인 서명을 받고 집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액의 5%를 지급하고, (2) 매월 계약금액의 5%씩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들은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들은 2017. 9. 14. 계약금 275,000,000원, 같은 해 11. 30. 1차 기성금 275,000,000원, 2018. 1. 25. 2차 기성금 275,000,000원 합계 8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토목공사 하도급 및 공사 중단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