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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03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54,081원와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주식회사 B, C을 상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95,21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파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1585). 나.

피고는 2007. 8. 31.경부터 2014. 7. 31.까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의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2014. 7. 31.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57,854,081원이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위와 같이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 원금인 57,851,081원과 이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별도의 이자채권 127원을 양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남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과, 일부의 채무를 면제받고 남은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약정을 하면서,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상환에 따른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