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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19』 피고인은 2016. 6. 3. 02: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37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7』 피고인은 2016. 8. 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42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