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11. 3. 1. 위 대학교 B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참가인과 사이에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교원임용약정서] 제1조(임용형태 및 직위) 을(참가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형태 및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제2조(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2014. 3. 1. ~ 2015. 2. 28.(12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교원의 의무 등) ① 을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수원대학교 총장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2013. 11. 1. ~ 2014. 10. 31. 기간 중 해외 저명학술지(SCI, SSCI, A&HCI)에 논문 1편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9월 중순경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평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4. 10. 31. 원고에게 업적평가자료를 포함한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1. 21.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결과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통지하면서, 2014. 11. 25.부터 2014. 12. 10.까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2014. 12. 11.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4. 11. 26.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1.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2014. 12. 29.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12. 30. 참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