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2012. 8.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는 D와 공모하여) 충주시 I에 있는 ‘J’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K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J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인 L, M, N 등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손님들이 신한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대금에 대하여 외환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총 1,291회에 걸쳐 139,599,00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 수수 부분)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L 명의 통장 등을 통하여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A으로부터 자신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31회에 걸쳐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252,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J’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