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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각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하는 소매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특히 20대 여학생인 피해자 M에 대하여는 그의 인격을 심히 침해하는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