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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7노83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인 아이 폰 6 1대( 증 제 1호) 와 LG-F580L 휴대폰 1대( 증 제 2호) 가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이 폰 6 1대는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사용된 물건인 반면 LG-F580L 휴대폰 1대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 내에서 발견된 물건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