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9. 23. 피고에게 의왕시 E 전 2,369㎡, F 임야 638㎡, E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82.62㎡, 지층 13.20㎡, 부속사 19.8㎡를 90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4.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의왕시 E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24.56㎡, 2층 74.1㎡를 신축하여 2008.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의왕시 E 전 2,369㎡는 2008. 7. 25. 분할로 인하여 전 50㎡가 의왕시 G, 전 1,989㎡가 의왕시 H에 각각 이기되었고, 같은 날 의왕시 G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E 토지의 지목은 대로 변경되었다. 라.
의왕시 E 대 330㎡, F 임야 638㎡, G 도로 50㎡, H 전 1,989㎡와 E 지상 건물은 2014. 4. 10. I 사업의 수용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0. 1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수용대상 부동산과 부속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2,562,674,760원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의왕시 E, F, G, H 토지와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12. 4.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5, 6, 7,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는 D의 토지를 매각한 뒤 매각의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