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2. 2. 3.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세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 2011. 2. 17. 위 회사 주식 5,000 주( 지분 50% )를 취득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7. 17.부터 2012. 2. 3.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로 2010. 7. 1. 위 회사 주식 5,000 주( 지분 50% )를 50,000,000원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2012. 2. 2. 경 F에게 위 회사를 매각하면서 보유하던 주식도 각 1,319,500,000원에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3. 경 서 광주 세무서에 세무사 G를 통하여 납세의 무자 B에 대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E 주식회사 주식을 50,000,000원 (1 주당 10,000원 )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양도 차익 1,269,500,000원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 소득세 457,560,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의 양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리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조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 양도 계약서 사본,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사본
1. 수사보고 (E, 매각대금 인수 내역 확인), 수표, 수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2 항( 징역형을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