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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7881

잔여경비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가 원고 자녀의 미국 유학생활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함 0 원고는 유학기관을 통하여 아들 B을 2013. 7. 초순경부터 2014. 6.말까지 1년 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 유학시키면서, 홈스테이 및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토록 함 0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2014. 8.말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위치한 얼바인의 루슨(Luthern) 고등학교로 입학시킴과 동시에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함 0 그러나 피고의 미국 파트너사에서 소개시켜 준 홈스테이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홈스테이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함 ① 여주인이 동양인을 멸시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새벽 5시 기상을 요구하고 야간에 집밖으로 내쫓고 아들 물건을 임의로 도로에 내놓아 방치함 ② 여주인의 자녀들이 거의 매일 다투어 조용한 공부환경 조성 미흡 ③ 저녁 9시 이후 무조건 소등을 강요하고,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식생활 제공 미흡 등 식생활 여건도 현저히 떨어짐 ④ 밤 10시 이후로는 인터넷 사용도 금지시킴으로써 학교 과제물 미제출 및 한국에 연락도 취하지 못함 ⑤ 급기야 2014. 9. 중순경 아들 B이 밤늦은 시간에 여주인에 의하여 집밖으로 쫓겨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코디네이터 집으로 찾아가 2일간 체류함 0 위 일로 인하여 원고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받음 0 원고가 피고에게 해결책 마련 및 홈스테이 가정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0 원고가 유학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비용은 아래와 같다.

B 0 원고는 위 금액 중 다음과 같은 돈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B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