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인터넷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 마 끼다 드릴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명의 농협계좌 입금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