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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각 0.146%, 0.139%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6. 29. 음주 운전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운행한 거리가 30km 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6. 9. 음주 운전 후 2017. 6. 1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고, 2017. 6. 28.에 2017. 6. 9.에 한 음주 운전에 관한 공소장을 송달 받고 이에 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정작 그 다음 날인 2017. 6. 29.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