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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5: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역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가 피해자 D(여, 9세)가 그녀의 부모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안전봉에 손을 올리자, 아무런 말없이 기습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